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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법원. 등기. 상속

by 미소1004 2015. 12. 18.

집 근처에 법원이 있지만 난생처음 와 본다.


고향 엄마 집 가까이 산 아래에 정말 조그마한 땅이 하나있는데 이번에 동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이땅을 사고 싶다고 한 모양이다.
땅을 팔려고 보니 땅 주인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란다. 벌써 이십년도 지난 일인데.

돌아가신 분으로 부터 일단 상속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한 후 엄마가 다시 매매를 해야하는 모양인데 엄마에게 모두 상속을 하려고 하니 엄마와 자식들의 위임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과 상속서류도 작성해야한다.
법원 등기소와 세무서를 왔다갔다하며 이 일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나이도 많아 눈도 어둡고 몸도 불편한 엄마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다.
그리고 법원 등기소 직원은 무조건 법무사에 맡기라고 하고 일체의 안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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