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병가는 그 해 1.1~12.31 까지 6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병가가 일주일 이상 연속적일 경우는 병가 기간 안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병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연가를 사용하게 된다.
나의 경우 2월에 병가 1일을 사용했으니 3.2~4. 29까지가 병가 60일이 된다.
하지만 갑작스런 수술로 기간제교사는 3.7~4.6 까지 1달이 채용되고 나머지 4.29까지는 기간제교사는 일일계약직 교원으로 근무한 날수 만큼 1일 근무수당(아마도 8만원 정도)으로 보수가 나가나 보다.
지난번 병가 연장을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내 병가가 4월 말에 60일로 끝이 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연가를 붙여서 강사를 1달간 채용 가능하다고 5월 첫 주까지 쉬고 둘째 주 부터 출근하라고 서류도 그렇게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오늘 전화가 왔다.
교감선생님 말씀은 병가와 연가를 연속해서 1달 사용하면 강사의 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강사는 한 달 채용이 아니라 일일로 채용되는 거라고... 여러가지로 강사에게 미안하고 하니 5월 첫주부터 출근하라고 한다. 나는 그러겠다고 답을 했다.
내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강사샘께도 미안하다. 여행도 취소하고 5월 첫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보수마저 줄어든걸 알면 기분이 안좋을텐데...
학교 전화번호나 어른들 번호가 뜨면 심장이 쿵쾅거린다.
쿵쾅 쿵쾅.쿵쾅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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